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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주택정비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3386
  • kdo706@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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