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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요양보험운영과 임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2-3521
  • wotjs0321@korea.kr

제 · 개정 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3만2천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시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 하나인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선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이를 작성?발행하는 데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응시수수료를 유사한 국가 면허?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규정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금액(3만2천원)을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변경(안 제29조의6)
나.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현행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안 별지 제20호의4서식)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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