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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입안자 전통시장과 서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4-7900
  • gyseo93@korea.kr

제 · 개정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002호, 2020. 2. 11 공포, 2020.8.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규정(안 제16조)
  1)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
  2) 부정유통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
  3)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1회 1천만원, 1년 2천만원으로 규정
나. 부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액 규정(안 별표2)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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