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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자활정책과 정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52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의 기준, 보수교육의 내용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23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3,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그 밖에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함.
나.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 시간 및 지원(안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을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 등으로 정하고, 이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하며,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23조의2제4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4,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그 밖에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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