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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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수산물안전기획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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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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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의 수산물 검정 항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를 통해 일관된 업무수행을 제고하고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 항목의 수수료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수산물 검정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 반영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안 [별표 30] 제6호) 나. 민원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형평성에 맞도록 동시분석 가능 항목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안 [별표 34] 제6호) 다. 검정 항목에 따라 결과 값의 단위기준 유연성을 위해 검정증명서 내 잔류허용기준 “(mg/kg)”단위 삭제(안 [별지 제74호서식])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내 수산물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75호서식]) 마. 시험·검사기관 관련 개정된 법률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개정(안 [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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