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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안자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이OO
법령종류 총리령 연락처
  • 043-719-1373
  • arang1004@korea.kr

제 ·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주체 정비(안 제3조)
  1)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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