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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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안자 |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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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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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가.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주체 정비(안 제3조) 1)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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