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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자 산업금융과 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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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이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과 그 관련 기업의 범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안 제28조의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과 ‘핵심광물 공급기관이 속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포함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에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8조의7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방법, 발행방식, 응모, 청약 및 총액인수 등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구체화(안 제28조의9 신설)
  한국산업은행 등은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이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자본의 감소 등 해당 주식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11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총 9명)으로 구성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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