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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교통서비스정책과 송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3830
  • ssong1206@moli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주차장법?상 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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