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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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안자 | 산업관세과 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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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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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가. 제3국 조립?완성 여부 판단시 고려 요소 신설(안 제20조의2)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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