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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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입안자 | 보상정책과 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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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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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제8조의9)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체부위별 장애 및 상이등급 내용(별표4)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 [서식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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