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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의료개혁추진단 박OO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연락처
  • 044-202-3275
  • phn1129@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료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혁신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혁신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의료혁신 추진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료혁신위원회를 둠.
  2) 의료혁신위원회 자문 사항을 의료혁신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의료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의료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1) 의료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위원과 의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및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
  1)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큰 사항 등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숙의(熟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중에서 연령,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구성함.
  2)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구성 및 원활한 숙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둠.
라. 의료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1)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혁신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혁신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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