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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청년주거정책과 황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1-4102
  • kom0710@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임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역의 종사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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