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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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공공주택정책과(구)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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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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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한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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