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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공공주택정책과(구)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4536
  • rlaalwls37@moli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한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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