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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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안자 | 대기관리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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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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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연소탑인 플레어스택의 총발열량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안 제12조의3)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수요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 나.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세분화(안 제121조의2제3항 신설 등)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 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정비함. 다. 플레어스택 모니터링 장치의 관리 강화(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장치가 돌발적인 고장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조치 예정 내용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조치 결과는 연간 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21 및 별표 2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적용하는 부하검사방법을 향상된 엔진성능에 맞추어 종전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검사실패 확률이 적고 보다 안전한 방식인 속도 제어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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