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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대기관리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1-6902
  • ljm0350@mecc.go.kr

제 · 개정 이유

  응축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52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응축성 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연소탑인 플레어스택의 총발열량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안 제12조의3)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수요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
나.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세분화(안 제121조의2제3항 신설 등)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 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정비함.
다. 플레어스택 모니터링 장치의 관리 강화(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장치가 돌발적인 고장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조치 예정 내용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조치 결과는 연간 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운행차 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21 및 별표 2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적용하는 부하검사방법을 향상된 엔진성능에 맞추어 종전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검사실패 확률이 적고 보다 안전한 방식인 속도 제어방식으로 변경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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