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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제처 입안자 행정입법개선추진단(구) 오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6647
  • jaoh814@moleg.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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