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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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제처 | 입안자 | 행정입법개선추진단(구)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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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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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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