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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지방세정책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5-3813
  • jaeyong0130@korea.kr

제 · 개정 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안(’25년 개정 추진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각호의 구성(순서)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법 제40조제18호로 조문 이동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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