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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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지방세정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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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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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개정안(’25년 개정 추진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각호의 구성(순서)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법 제40조제18호로 조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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