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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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지방세정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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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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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과세 예외 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및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추징사유 발생 시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보완(안 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 나.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한 세무사(마을세무사)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 시 참여 및 의견 제출을 추가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56조의2, 제67조 신설)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및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규정 신설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 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6조제2항제5호?제58조제3항제6호?제63조제1항?제64조제5항)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 규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 경과 통지 규정을 현행화 사.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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