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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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지방세정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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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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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식 일치 필요
가. 국세 개정안(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반영한 서식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서식 제8호), 독촉장(서식 제29호), 납부최고서(서식 제30호), 체납액 고지서(서식 제31호) 등 서식을 국세 개편 내용과 일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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