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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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가데이터처 | 입안자 | 통계정책과 황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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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했을 때에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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