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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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안자 | 위해예방정책과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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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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