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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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안자 | 위해예방정책과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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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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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식약처장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며, 정책위원회 안건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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