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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자 기획혁신담당관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대국민 소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6급ㆍ7급ㆍ8급 및 9급의 일부 정원에 방재안전직렬을 각각 추가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및 6급의 일부 정원에 기록연구직을 각각 추가하며,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농림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및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문경력관 정원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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