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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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부단장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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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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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069호, 2025. 10. 28. 공포, 2026. 1. 29. 시행)됨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ㆍ방법, 산림경영특구의 요건ㆍ절차,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ㆍ절차 및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나.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및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여러 피해자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및 지원 기준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1)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경영 면적과 농업인 5명 이상의 농업경영체 수를 갖추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동영농 운영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 내용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1) 심리상담의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으로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ㆍ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산불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조기기 구입 및 간병 비용 등도 지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마.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안 제27조)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비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지원계정의 5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함. 바.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및 절차(안 제28조 및 제29조) 1) 산림경영특구의 요건을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2) 산림경영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림경영특구 대상지의 지형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ㆍ절차(안 제33조 및 제34조) 1)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를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나 주택ㆍ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함. 2)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산불 피해 현황, 위험목 제거사업의 목적, 위험목 제거사업의 내용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시행자 및 다른 법 적용의 특례 등(안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 1)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중 피해산지 면적비율을 사업계획부지 면적 대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산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으로 정함. 2)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정함. 3) 시ㆍ도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을 각각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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