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보건의료정책과 진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에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등을 하는 정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또는 의료 질에 대한 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정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인이 기록하여야 하는 의료행위 등에 관한 기록 사항의 범위를 수술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수술 일시ㆍ방법ㆍ내용, 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 등 수술기록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