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안자 | 기후경제과 이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