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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자 게임콘텐츠산업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가 구매하는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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