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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주택건설공급과(구)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 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해방지를 위해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를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에서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우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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