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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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주택건설공급과(구)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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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 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해방지를 위해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를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에서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우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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