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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선원정책과 남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0-5764
  • ndh1105@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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