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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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안자 | 방역정책과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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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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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 등 의무와 계약사육농가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 가축병성감정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가금 입식 사전신고 대행근거 마련, 축종별 특성·치사율·전파력 등에 따른 살처분 대상 제외 조건 마련, 수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개선 등 가축 방역 또는 동·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라 관련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제9조의3, 제23조 등 변경) 나.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법 다양화(안 제7조의2 변경) 다.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 등록 예외사유, 방역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사육·운송·도축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방역관리 방안 등을 정하고, 방역관리계획 변경 등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축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변경) 마.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16조의2제5항, 별표 1의9 변경) 바. 가축 입식 사전 신고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절차를 마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사. 축종별 특성, 치사율, 발생농장의 위치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앙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살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아. 수출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기준 개선(안 42조제1항, 별표 14의2 변경)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지켜야 하는 소독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의4 변경) 차.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보완(안 별표 1의6 변경) 카. 민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의7 변경) 타.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방제시설 구비 의무(안 별표 1의10 변경) 파.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가금 사전입식 신고서의 신고 내용 보완(안 별지 1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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