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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자 금융세제과 임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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