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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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안자 | 금융세제과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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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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