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자 농지과 장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1740
  • chang0425@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다른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