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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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안자 | 창업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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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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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범위에서 벗어난 기업이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업 기준을 충족한 날짜를 창업기업확인서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함
가. 별지 제3호서식 창업기업확인서 기재 사항 변경 1) 창업 인정 기준일 신설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여 창업기업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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