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안자 | 연구산업진흥과 신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 00.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요건으로서 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 등 연구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안 제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과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안 제3조 및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할 인정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신청에 따라 인정을 한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안 제9조 및 별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