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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산림청 입안자 목재산업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2-481-8875
  • juglance01@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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