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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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산림청 | 입안자 | 목재산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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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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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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