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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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무부 | 입안자 | 여성아동인권과 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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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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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9호, 2026. 2. 10. 공포,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등이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임시조치 미이행의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의 통보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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