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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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건강증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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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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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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