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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건강증진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2835
  • kimboeun1024@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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