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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수질수생태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7077
  • asasac501@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원활하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과 관련된 허가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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