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안자 | 수질수생태과 이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가축분뇨를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원활하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과 관련된 허가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