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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복지정책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초급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자산(資産)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장기복무를 보다 유도하기 위하여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대상의 범위를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이 6년인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을 졸업한 장교 등으로 정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한 날부터 만기(滿期)가 되는 날까지 해당 금융상품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해당 재정지원금을 받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전역하거나 파면 등의 사유로 제적(除籍)된 경우 등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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