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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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사회재난정책과 남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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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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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 없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ㆍ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10ㆍ29이태원 참사, 12ㆍ29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고위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사회재난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과 정비 및 관리, 주요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보호 및 관리,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의 지정과 관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등으로 각각 규정함.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7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다.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안 제18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함.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및 위기상황 대비훈련으로 규정함. 마. 피해 방지 조치 등(안 제21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ㆍ재산 피해의 방지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 또는 활동을 중단ㆍ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장은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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