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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자 농업경영정책과 양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1-1720
  • davidyang98@mail.go.kr

제 · 개정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시행규칙 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사항 포함, 現 법무부 지침으로 사용중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
  2)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안전ㆍ인권을 강화하여 고용허가제 표준근로 계약서와 차별성을 둠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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