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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안전조직과 최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증원하고, 재난의 복잡ㆍ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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