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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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재난의료정책과(구)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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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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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됨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기준을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소방학교, 국군의무학교 등으로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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