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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자치행정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5-3120
  • gowithme@korea.kr

제 · 개정 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2인 보강(안제2조)
  -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으로,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각 1인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원에 기초자치단체장 2인을 증원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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