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자치행정과 이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2인 보강(안제2조) -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구성원은 1인으로,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환경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각 1인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원에 기초자치단체장 2인을 증원함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