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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제처 입안자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6741
  • jaoh814@moleg.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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