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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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제처 | 입안자 |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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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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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 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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