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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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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제처 입안자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6741
  • jaoh814@moleg.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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