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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제처 입안자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6741
  • jaoh814@moleg.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 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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