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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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법제처 | 입안자 |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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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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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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