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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제처 입안자 행정입법개선추진단 오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6741
  • jaoh814@moleg.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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