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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자 영유아기준정책과 유OO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며, 영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9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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