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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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주택토지실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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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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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21041호, 2025.08.26. 공포, 2026.2.27.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상담 및 업무수행 공간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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